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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2심도 일부 승소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17 10:19
업데이트 2023-05-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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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2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1.28 연합뉴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공개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지난 12일 문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홍보물 양식에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문씨가 냈던 이력서 사진이 합성된 상태로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이라는 표현과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를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로 바꾼 문구도 있었다.

정 전 대변인은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정 전 대변인은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어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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