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2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1.28 연합뉴스
2018.11.28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지난 12일 문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홍보물 양식에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문씨가 냈던 이력서 사진이 합성된 상태로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이라는 표현과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를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로 바꾼 문구도 있었다.
정 전 대변인은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정 전 대변인은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어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