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日강제동원 피해자 고 여운택씨 유족, ‘제3자 변제’ 해법 수용 소취하

日강제동원 피해자 고 여운택씨 유족, ‘제3자 변제’ 해법 수용 소취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5-15 19:20
업데이트 2023-05-15 19: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8년 대법 승소판결 확정받은 여씨의 유족 4명
“배상금 수령…일본 기업 자산 압류·매각 신청 취하”
대법, 이춘식씨 등 일본제철 주식매각 사건 심리중
미쓰비시 상대 승소, 양금덕·김성주씨 사건도 계류증

이미지 확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서 접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서 접수 일제 강제동원 생존 원고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씨의 대리인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기병 기금관리단 팀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3. 3. 13 안주영 전문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여운택씨의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고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씨의 유족 4명은 주식 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고 신천수씨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여씨와 신씨는 이춘식, 김규수씨 등 다른 피해자와 함께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1·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광주 광산구 우산동 자택을 방문해 큰절하고 있다. 2022.9.2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광주 광산구 우산동 자택을 방문해 큰절하고 있다. 2022.9.2 외교부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또 6년이 더 걸렸다. 그 사이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3명은 모두 별세했다.

2018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포스코 피앤알(PNR) 주식 8만 1075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 현금화해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재항고한 주식 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씨의 유족은 압류명령 항고심을 심리한 대구지법에도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씨와 함께 매각명령을 신청했던 이씨 등을 포함한 4명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리가 계속될 예정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도 별도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취하하지 않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미지 확대
사죄없이 용서없다
사죄없이 용서없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6/뉴스1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한명당 지급될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혁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