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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떡볶이에 배달료가 6천원…배달앱 끊었습니다”

“5천원 떡볶이에 배달료가 6천원…배달앱 끊었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15 18:00
업데이트 2023-05-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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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자료사진. 123RF
치킨 자료사진. 123RF
코로나19로 고강도 방역조치와 확진자 격리로 수많은 사람이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면서 호황을 누렸던 플랫폼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이후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국내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 이탈은 올해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배달팁’이라 불리는 배달비가 최대 6000원까지 오르면서 주문하는 음식보다 배달비가 더 비싼 사례가 속출하자, 국민 다수가 배달 음식을 외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15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대표 배달앱 ‘배달의 민족’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1954만 85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2019만 8156명) 대비 약 65만명 줄어든 수치다.

또 다른 배달앱 ‘요기요’도 지난달 월간활성사용자수가 668만 2000명으로 2022년4월(795만 3887명)과 비교해 13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쿠팡이츠도 같은 기간 506만 5177명에서 303만 1235명으로 200만명 이상 사용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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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회 인근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오토바이 행진에 앞서 배달라이더 자격제 시행,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국회 인근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오토바이 행진에 앞서 배달라이더 자격제 시행,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만 20~69세 성인 소비자 1267명과 외식업 종사자 5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배달앱 이용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 2위로 배달료(15.1%)가 꼽혔다.

1위는 음식 가격(21.1%)이었다. 배달료가 ‘적절하다’와 ‘싸다’는 응답은 각각 6.8%, 1% 미만에 그쳤다.

하지만 배민 라이더들은 11일 현향 3000원으로 책정된 기본 배달료를 4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년째 동결된 기본 배달료를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배민 전담라이더로 구성된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측은 “요구사항이 수용돼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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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막 내린 배달앱 전성시대…청년들, 음식점 ‘홀 서빙 알바’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도래한 배달앱 전성시대가 방역조치 해제로 막을 내리자 다시 음식점 아르바이트로 뛰어드는 청년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약 80만명으로 전년 66만명에서 20.3%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기에 사람이 몰렸던 배달·배송·운전 종사자의 증가율은 2.2%에 불과했다.

전체 플랫폼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9%에서 64.5%로 11.4% 포인트 급락했다.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플랫폼 일자리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청년층의 배달·운송업 고용 절벽 현상은 최근 더욱 심화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음식 배달이 포함되는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청년 자영업자는 1만 2000명으로 지난해 3월 2만 7000명에서 1만 5000명 줄며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식 배달 주문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년층 배달업 종사자 수가 반토막 나는 사이 숙박·음식점 알바 성격의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크게 늘었다. 지난 3월 기준 임시직은 36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7000명, 일용직은 5만 9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 5000명 증가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청년층이 대거 숙박·음식점업 일자리로 갈아탄 것으로 풀이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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