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사 “코로나 스트레스 탓”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징계 면직 처분을 발표하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NHK 보도화면 캡처
14일(한국시간) 요미우리신문,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최근 나고야시 텐바쿠구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7세 남성 교사 A씨를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시에서 열린 ‘난교파티’에 참가비 5만엔(약 50만원)을 지불하고 참석해 17세 여자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육위원회에 “18세 미만(미성년자)인 것은 몰랐다.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휴교 등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1월 말 아동 성 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징계 면직 처분을 발표하며 머리 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나 교직원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