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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배 늘어

‘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배 늘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5-10 19:44
업데이트 2023-05-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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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서울신문 DB
청주지법 전경. 서울신문 DB
시인 박진성씨가 옛 강습생으로부터 ’가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가 되레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청주지법 제2민사부(부장 송인권)는 옛 강습생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박씨는 A씨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인정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3배 올렸다.

해당 사건은 2015년 시작됐다. 당시 미성년자(17세)였던 A씨는 박씨로부터 온라인 시 강습을 받는 과정에서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등 여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를 이듬해 트위터에 폭로했다.

당시는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때였다. 논란이 일자 박씨는 A씨의 폭로가 허위라며 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했고, A씨가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여기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으니 A씨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며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A씨도 맞소송(반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양측 모두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보낸 메시지는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허위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행위에 관여한 형사소송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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