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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한 아버지 항문서 30㎝ 기저귀가 나왔어요” [이슈픽]

“요양병원 입원한 아버지 항문서 30㎝ 기저귀가 나왔어요” [이슈픽]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5-08 18:02
업데이트 2023-06-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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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이후 경찰 조사에서 ‘기저귀’가 아닌 ‘25㎝ 크기로 자른 배변 매트 조각 2개’로 밝혀진 점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 “요양병원 아버지 몸속에 25㎝ 배변매트 4장” 간병인 짓이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55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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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측이 환자 몸에 기저귀를 넣어놨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이 일고 있다.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A씨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요양병원이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택에서 아버지를 직접 간병하다 2주 전 전문 간병인 도움을 받고자 한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셨다. 아버지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웠지만, 입원 당시만 해도 건강상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 2주 후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A씨는 “검진 차 아버지를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아버지는 탈수, 폐렴, 콩팥기능 저하 상태였다.

A씨는 “탈수 증세로 칼륨 수치가 높고 콩팥이 망가져서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수혈까지 해야 한다. 폐렴도 심각해서 식사를 못 해 콧줄을 했는데 콧줄도 말라 있어서 간호사, 의사도 놀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더 있었다. 입원 후 병실을 지키던 A씨는 아버지 대변을 치우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변이 너무 안 나와서 모두 의아해하던 중 아버지 항문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이상해서 손가락으로 당겨보니 30㎝ 길이 속기저귀였다”고 했다.

A씨 아버지 몸에서는 의심스러운 흔적도 발견됐다. 그는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들고 핏줄이 터진 듯한 상처가 보엿다. 무언가로 묶은 것 같은 자국이었다. 아버지는 거동이 아예 안 되고 눈만 감았다 뜨는 정도였다. 묶은 자국이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 얼마나 괴로우셨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6명을 혼자 간병해야 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아버지 병실 담당 간병인의 말이 떠올랐다고 했다.

A씨는 “(간병인이) 6명을 혼자 간병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니 (대변을) 치우기 힘드니까 아예 틀어막아 버렸나 의심이 든다”며 “그 병실에 있던 다른 분들도 너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현재 높은 칼륨 수치와 망가진 콩팥 탓에 수혈을 받고 있다. 그는 “검진이 더 늦었다면, 저희가 모시러 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라며 “병원으로 옮길 때만 해도 힘겹게 가족 이름을 부르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그냥 힘없이 눈만 감고 계신다”고 전했다.

A씨 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인데 잘 해결될지 걱정된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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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과 투병 중인 환자(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간병인과 투병 중인 환자(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저질렀을 때에는 1.5배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간병돌봄 문제를 간병인 탓으로만 돌려도 될까. 떨어진 간병의 질을 개인 문제로 치부해도 되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은 전체 인구의 17.5%, 50년 후에는 46.4%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반복해서 터지는 간병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 걸까.

입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급성기 병원을 나와서도 간병돌봄이 필요하면 현재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요양원), 방문재가 요양 등의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요양원은 요양시설로 노인복지법을 따른다. 의사 대신 국가전문자격을 보유한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되며 의료법을 따른다. 누구든 입원할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한지만, 요양원 의료 기능 강화로 간병 기능이 빠져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려면 보호자가 따로 알아보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확산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일반 요양병원에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양병원 간병인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요양보호사와 달리 간병인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치 않다. 또 하루 24시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을 제공해야 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요양병원 간병인력 대부분이 중국 동포다.

연령별 성별로는 60대 여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재활원 연구팀이 척수장애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87명의 간병 부담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간병인은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고, 여성이 79%였다.

간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력난이 심해 간병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간병인 1명이 맡는 환자 수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모두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간병인의 자격과 책무 등을 정하고 국가 재정 투입으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간병사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발주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한편 국립재활원 연구팀 조사 결과 간병인이 가장 어렵고 힘든 간병 활동으로 꼽은 건 ‘배변 보조’였다. 옆으로 눕혀 배변을 준비시키는 과정, 변을 못 볼 경우 관장하는 과정, 배변을 기다리는 시간, 배변 후 뒤처리까지 환자 1명당 길게는 2시간이 걸리는 활동이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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