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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자매 사망’ 가해자, MBC 드라마 참여 논란

‘단역배우 자매 사망’ 가해자, MBC 드라마 참여 논란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05 10:35
업데이트 2023-05-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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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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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력이 현재 촬영 중인 MBC 드라마 ‘연인’ 촬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MBC가 입장을 내놨다.

MBC는 4일 시청자 소통센터에 올린 공식입장에서 “드라마 ‘연인’ 보조출연자 관리업체와 관련된 시청자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재 ‘연인’ 제작에는 보조출연 관련 외부 전문업체도 참여하고 있고, 논란이 된 인원이 일부 현장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들의 의견과 우려를 감안해 1차적으로 해당자의 제작 현장 접근을 금지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혹시 모를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계약도 즉시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연인’이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첫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0여년 전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으로 두 딸을 잃은 유가족 A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건의 가해자가 드라마 ‘연인’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단역배우 자매를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만든 가해자 중 한 명이 다시 MBC 드라마 단역배우 캐스팅으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서 “그 인간을 배제하겠다는 MBC 공식 입장이 있을 때까지 시청 반대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분노했다.

관련 게시판엔 ‘연인’을 시청하지 않겠다는 시청자의 항의성 글이 다수 올라왔다.

“단역배우 일하다 관계자 12명에게 성폭력 당해”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JTBC ‘탐사코드J’에서 다뤄져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해당 방송은 ‘어느 자매의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2004년 대학원생이던 B씨는 동생 C씨의 제안으로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다 배우들을 관리하던 관계자 1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대질심문을 해야 했다. 또 경찰은 B씨를 조사하면서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정확히 그리라고 요구했다고 피해자 어머니는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과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는 가해자들의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고소한 지 1년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2009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나는 그들의 노리개였다. 나를 건드렸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생 C씨도 세상을 등졌다. 평소 지병을 앓던 아버지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가해자들 억대 소송
유족은 가해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5년 법원은 피해자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토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홀로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18년 가해자 중 3명이 유족을 상대로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가해자의 실명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되고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유족의 고통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유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청원 20만명→재조사했지만 ‘흐지부지’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해당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끊이지 않았다. 청원 글을 최초로 올린 게시자는 “경찰과 가해자를 모두 재조사해달라. 공소시효를 없애고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한달 내 20만명 참여’를 충족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3번째 국민청원이 되기도 했다.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재수사 요구에 대해 “청원 인원이 20만명 되기 전 언론을 통해 이야기가 많이 나와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수사가 법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같은 해 3월 28일 본청 성폭력대책과와 감찰과, 수사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등 20여명으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그러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사건기록 또한 보관시한이 끝나 폐기해 재수사 착수 등 법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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