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3일·11일 부분파업…17일 총파업 예고

의사·간호조무사 3일·11일 부분파업…17일 총파업 예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5-02 16:04
업데이트 2023-05-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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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파업 일정 발표
전공의 동참 여부가 변수, 현재는 ‘신중모드’
복지부, 공식 SNS계정 통해 간호법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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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향후 파업 계획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향후 파업 계획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3일과 11일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파업 일정을 발표했다.

우선 3일과 11일 부분 파업은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방식이어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대학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17일 총파업 참여 여부다. 전공의가 파업하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했을 때는 전공의의 80%가 동참해 의료현장에 혼란이 심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이유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간호법 제5조 때문이다. 다른 국가시험과 달리 간호조무사 시험에는 ‘고졸 이하’라는 학력 상한선이 있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호학원을 다녀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학력 수준을 높여야 처우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한 법은 의료법(80조 간호조무사 자격)이 먼저다. 간호법은 이를 그대로 차용했다.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을 바꾸려면 의료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연일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복지부 공식 SNS계정(페이스북)에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간호법안은 오히려 돌봄에 걸림돌이 된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직역에서는 이러한 학력 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일은 이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문은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라며 “복지부가 간호사 단독개원과 같은 가짜뉴스를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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