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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마약 투약’ 혐의 검찰 송치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마약 투약’ 혐의 검찰 송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4-28 09:16
업데이트 2023-04-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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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28일 불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전씨가 마약을 상습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달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청 마포청사로 압송했다. 전씨는 귀국 직후 인터뷰에서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다. 미국에서 마약을 사용한 병원 기록도 있으니 확인해보면 된다”고 말했고, 다음날 저녁 석방되면서 “대마, 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 인정했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전씨가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전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경찰은 전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이들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3명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들은 모두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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