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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탈당’ 민형배 1년 만에 민주 복당… “기막혀” 당내서도 비판

‘꼼수탈당’ 민형배 1년 만에 민주 복당… “기막혀” 당내서도 비판

문경근 기자
문경근,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4-27 00:32
업데이트 2023-04-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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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수완박 위한 대의” 옹호
‘재산축소 제명’ 김홍걸도 복당 추진
돈봉투 의혹 와중 부적절 행보 지적
與 “판결 왜곡”“뻔뻔함 극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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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국회의원. 뉴스1
민형배 국회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이 제기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켰다. 또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출당된 김홍걸 의원도 복당을 추진한다.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에 대해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옹호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며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고, 주권자 시민의 뜻을 더욱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된 뒤,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 의원은 이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무늬만’ 무소속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민주당 입장을 대변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지만 민 의원의 탈당이 소수당인 국민의힘 측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과 함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으로, 2020년 9월 총선 때 부동산 등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감찰단이 제명을 결정했다. 이후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벌금 100만원 이상)은 면했다.

다만 김 의원은 민 의원과 달리 제명이 됐었기에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의 복당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71석이 된다.

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두 의원 복당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썼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과는커녕 ‘헌재가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경근·손지은 기자
2023-04-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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