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죽였고, 사과 기회도 줬다”…초등 때 성폭행한 계부에 편지 보낸 딸

“안 죽였고, 사과 기회도 줬다”…초등 때 성폭행한 계부에 편지 보낸 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26 14:31
업데이트 2023-04-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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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때 성폭행을 당한 의붓딸이 사과를 요구하자 “귀여워서 그랬다”고 했던 50대가 고소를 당해 재판이 시작되자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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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는 2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서 “잠든 의붓딸을 추행했다는 혐의는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08년 의붓딸 B(당시 9세)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조사 결과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해 한 집에 살면서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A씨의 성폭력은 B씨의 친모가 사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성인이 된 뒤에야 사과를 요구했지만 A씨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말하자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처음에 B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늘어놓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다.

“귀여워서 그랬다” 더니 혐의 부인한 계부
B씨는 A씨가 구속된 뒤 “나는 1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으며, 사과할 기회도 줬다”고 A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재판부를 통해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의붓딸 B에겐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B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 및 변경 사정이 없는 만큼 A씨 측의 성폭력 미수 주장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치면 곧바로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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