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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호법 ‘2호 거부권’ 요청키로…대선 공약 번복 두고는 시각차

與, 간호법 ‘2호 거부권’ 요청키로…대선 공약 번복 두고는 시각차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4-25 17:12
업데이트 2023-04-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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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7일 본회의 처리 예고
與 “재의요구권 건의 불가피”
尹대통령 대선 공약 번복 주장 반박
“간호법 아닌 간호사 처우 합리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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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에 이은 ‘2호 거부권’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집권여당이 거부권에만 기댄다는 지적에는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황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독주를 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는 입법폭주 상황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번복 논란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대선공약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간호법은 대선 당시 ‘공약 위키’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라며 “정책본부 내에서 어떤 합의과정을 통해서 게시했는지 경위를 확인하고 그걸 먼저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자기 공약에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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