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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 데 없어 집 내줬는데…200만원 훔치고 들키자 살해

오갈 데 없어 집 내줬는데…200만원 훔치고 들키자 살해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5 09:49
업데이트 2023-04-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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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지낼 곳 없던 30대…지인이 거처 제공
지인 계좌서 현금 200만원 빼내 여자친구에 송금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수면제 든 술 먹인 뒤 살해
범행 뒤 지인 폰으로 게임 아이템 구매·단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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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출소 후 지낼 곳을 내어 준 지인을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2심에서 항소 기각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손철우 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2021년 11월 울산에 사는 지인 B씨에게 그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한 뒤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이고 이불을 이용해 살해했다. 이어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려고 방에 불까지 질렀다.

범행 한 달여 전 사기죄로 복역하고 나온 A씨는 가족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푸대접을 받게 되자 울산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 수시로 얹혀살았다.

B씨는 A씨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계좌에 200만원 정도의 현금이 있는 것을 알고 생활비 등에 쓸 목적으로 몰래 그 돈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B씨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에도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115만원가량을 구매했고, B씨 명의로 단기 대출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라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속이고 주저 없이 범행했다”라면서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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