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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 감면 검토…5월 첫째주 처리 방침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 감면 검토…5월 첫째주 처리 방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4-24 16:36
업데이트 2023-04-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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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회 국토교통위 상정·처리 목표
간호법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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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5월 첫째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득세를 50~100% 감면하거나,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날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해당 상임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 중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에 처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번 주에 국토위 상정 혹은 처리는 가능할 것이고, 다음 주에 본회의 날짜를 잡아서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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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민주당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2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매수권·공공매입임대를 골자로 하는 당정 협의안에 대해 ‘여전히 미흡하다’며 추가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을 열고 정부 안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채권 우선 매입 방안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방송법과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양 특검법’과 직회부된 ‘민생법안’ 들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협회를 설득하는 한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이 경우 ‘제2의 양곡관리법’이 될 수 있다. 원내 관계자는 “의료 직역 간 갈등이 있는 만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를 느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이 독립법 제정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더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민영·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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