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령 한우 소힘겨루기 참관기…전통 VS 동물학대 논쟁도 재점화

의령 한우 소힘겨루기 참관기…전통 VS 동물학대 논쟁도 재점화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3-04-24 16:13
업데이트 2023-04-24 16: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의령 소힘겨루기 대회의 한 장면.
의령 소힘겨루기 대회의 한 장면.
전국에서 소힘겨루기대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만에 소힘겨루기대회를 여는 중이다.

지난 21일 경남 의령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민속경기장에서 열린 소힘겨루기대회를 다녀왔다. ‘제48회 홍의장군축제’의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소힘겨루기대회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전통이냐 학대냐’ 논란도 다시 달궈지고 있다.

소힘겨루기 대회는 수소 2마리가 일대일로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싸움’이란 명칭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현재는 대부분 ‘소 힘겨루기’로 대회 명칭을 바꿨다. 소힘겨루기는 우리 농경문화의 산물이다. 삼국시대 때도 소싸움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의령의 경우 고려 때 합천과 지역 대결 형식으로 벌인 게 기원이 됐다고 전한다.

소 힘겨루기는 전통 씨름과 비슷하다. 지름 30m의 원형 경기장에 50~60㎝두께로 모래흙을 깔고 진행된다. 현재 소힘겨루기 행사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인 지자체는 11곳이다. 의령처럼 대부분 축제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는데, 경북 청도군은 상설 경기장에서 매주 주말 대회를 연다.
이미지 확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수소들.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수소들.
의령 대회엔 전국에서 130여두의 싸움소가 참가했다. 백두·한라·태백의 3체급으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짧게는 1분 이내, 길게는 10분 이상 이어질 때도 있다. 두 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겨루다 혀를 내밀며 꽁무니를 빼는 소가 지는 방식이다.

경기는 대부분 역동적이었다. 입장할 때부터 호기롭게 목청을 높이는 녀석도 있고, 머리와 목 주위를 모래판에 문지르거나 발로 모래를 걷어내는 등 온몸으로 투지를 드러내는 녀석도 있다. 기술도 다양했다. 그저 머리로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수소들은 뿔을 좌우로 흔들어 상대의 뿔을 치며 공격하는 ‘뿔치기’, 상대의 뿔을 걸어 누르는 ‘뿔걸이’, 온 몸으로 밀어붙이는 ‘밀치기’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장내를 흥분시켰다.
이미지 확대
‘뿔걸이’ 등 다양한 기술도 볼 수 있다.
‘뿔걸이’ 등 다양한 기술도 볼 수 있다.
각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간 ‘전통 VS 학대’ 논쟁도 재점화한 모양새다. 현행법상 소싸움은 동물 학대가 아니다. ‘도박·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라고 규정한 동물보호법 제8조에 비춰보면 명백한 동물 학대지만 한가지 예외조항이 있다.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소 힘겨루기대회를 여는 지자체와 사단법인 한국민속소힘겨루기협회 등은 “소싸움은 전통문화유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보전해야 한다”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까지 요구하고 있다. 소뿔을 뾰족하게 다듬는 행위, 채찍 등을 써 강제로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고, 경기장에 수의사를 배치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 규정도 강화했다. 대회에 출전한 싸움소는 체력 회복을 위해 3개월 이상 쉬어야 하는 규정도 뒀다.
반면 동물권 보호단체들은 소 힘겨루기를 ‘국가가 허락한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2019년부터는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깎겠소’ 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소싸움이 무형문화재로 등록된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 지자체들이 지방 관광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해 열고 있는 소 힘겨루기 대회를 제지할 수도, 방법도 없다. 다만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부분 만큼은 먼저 국민적인 공감대 수렴이 필요할 듯하다.
글·사진 의령 손원천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