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마당에 공 주우러 온 6세 아이 총으로 쏜 美 20대 남성

마당에 공 주우러 온 6세 아이 총으로 쏜 美 20대 남성

윤예림,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21 14:30
업데이트 2023-04-21 18: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총격으로 얼굴에 찰과상
아이 아버지는 등에 총 맞아 폐와 간 손상되기도

이미지 확대
농구공 주으러 갔다 이웃의 총격으로 얼굴에 찰과상 입은 미국 6세 소녀. 연합뉴스
농구공 주으러 갔다 이웃의 총격으로 얼굴에 찰과상 입은 미국 6세 소녀.
연합뉴스
미국에서 가지고 놀던 공이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가 주우려 했던 아이가 집주인 총에 맞아 다쳤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소도시 개스턴에서 6세 여자아이가 이웃집에서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갖고 놀던 농구공이 이웃집 마당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해자 킨즐리 화이트가 공을 가지러 마당에 들어가자 집주인 로버트 루이스 싱글테리(24)가 총을 가지고 나와 쐈다.

총격은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현장에 있던 아이와 부모가 모두 총에 맞았다.

아이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고 어머니는 팔꿈치를 다쳤다. 아버지는 등에 총을 맞아 폐와 간이 손상됐다.

싱클테리는 다른 한 명에게도 총을 쐈지만 총알이 빗겨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총격 뒤 달아났다가 플로리다주에서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지 확대
주택가에서 총격을 당한 16세 소년 랄프 얄. AP연합뉴스
주택가에서 총격을 당한 16세 소년 랄프 얄. AP연합뉴스
美, 최근 일주일간 비슷한 사건 최소 4건 발생
최근 미국에서는 묻지마식 총격이 급증하고 있다.

이날 총격을 비롯해 언론보도로 알려진 비슷한 사건만 최근 일주일간 최소 4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는 부모 심부름을 하던 중 다른 집 초인종을 잘못 누른 16세 흑인 소년 랄프 얄이 백인 집주인 앤드루 레스터(84)의 총격을 받고 심하게 다쳤다.

15일 뉴욕주 시골 마을 헤브런에서는 친구의 집을 찾다가 다른 집 차고 진입로에 들어간 케일린 길리스(20)가 집주인 케빈 모해넌(65)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18일 택사스주 엘긴에서는 카풀 장소에서 차량을 착각해 다른 차에 타려고 하던 치어리더 2명에게 총을 쏜 남성이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전문가들 “‘스탠스 유어 그라운드’가 원인”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적 공간에 접근하는 이들을 겨냥한 총격을 부추기는 제도적 원인으로 미국 특유의 ‘스탠스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가 지목된다.

‘위협을 피할 수 없으면 물러나지 말고 맞서라’는 의미를 지닌 이 개념은 정당방어 법률로 구체화해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죽거나 다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위협에 직면하면 치명적 물리력을 선제적으로 쓰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제프리 콘 텍사스 공대 법과대학원 형법학과장은 “누군가가 위협을 느낄 때마다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증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령은 플로리다주가 2005년 도입한 뒤 다른 주로 급속히 확산해 현재 최소 28개의 주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미국 의학저널(JAMA)에 게재된 한 논문에 따르면, ‘스탠스 유어 그라운드’ 제도는 미국 전역에서 살인사건이 8% 증가하고, 그 중 총기살인은 11% 늘어난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 산하 총기폭력해결센터의 대니얼 웹스턴 연구원은 “총기업계가 총을 약탈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안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