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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노조 현장조사…불공정채용 처벌 추진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노조 현장조사…불공정채용 처벌 추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4-20 15:36
업데이트 2023-04-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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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현장 조사
미비치·보존 확인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공정채용법 입법화, 단속·처벌로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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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회계서류 비치 보존 소명을 거부한 42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정채용법 입법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회계서류 비치 보존 소명을 거부한 42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정채용법 입법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불공정 채용에 대한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노조 운영의 투명성 제고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세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기간과 시정기간 등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했으나 최종 42개 노조가 법과 원칙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별로는 민주노총이 37개, 한국노총 4개, 미가맹 1개 등이다. 노동조합법에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토록 했다.

지난 9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1개 노조가 조사에 응해 비치·보존 사실을 증명했고, 9개는 비치·보존 의무(노동조합법 제14조)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42개 노조에 대해서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폭행·협박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은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 분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과 반칙은 허용될 수 없다”며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맞게 노조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내달 초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채용 강요가 만연된 건설 현장과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등 1200곳이 대상이다.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채용 강요 등의 불공정 채용을 단속해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명칭 변경 등 전부개정 방식이다.

앞서 고용부는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와 기아차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 근절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은 노사 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고용세습과 노조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 현장에 특권과 반칙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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