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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27일 본회의 처리…“패스트트랙 불가피”

野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27일 본회의 처리…“패스트트랙 불가피”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4-19 18:14
업데이트 2023-04-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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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법사위 거부 시 27일 특검 본회의 처리”
민주·정의, 다음주 초 원내대표 회동서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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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3.4.19안주영 전문기자
19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3.4.19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의 4월 내 통과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민주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정의당이 최근 입장을 틀어 보조를 맞추자 특검 처리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금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사위 개최 제의를 1시간 만에 철회했다”면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불허했는지 법무부 장관 언질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스스로 말을 뒤집어 법사위 회의를 막아 특검법을 저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는 여당을 비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11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회부됐지만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특검 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그 권한을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쥐고 있어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의당의 주장대로 ‘선(先) 법사위’ 원칙 하에 법사위 논의를 이끌어왔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이 장기화하는 만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협상했던 내용은 있지만 지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뜻에 따라 절대 특검안 처리를 하지 않을 사람인데 법사위 처리가 가능하겠나”면서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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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1안주영 전문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1안주영 전문기자
정의당도 지난달 30일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한 달 가까이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의 ‘원안’이었던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법조·정계 방탄, 김건희 방탄을 이어간다면 정의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절차,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원내 지도부는 다음 주 초 회동을 갖고 양당의 특검안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의당이 공식 입장은 아직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원내 수석들이 물밑 접촉을 가진 뒤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공식적으로 뜻을 모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의당 원내 관계자도 서울신문에 “본회의 전 마지막 법사위에서 특검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5명, 기본소득당 1명을 모두 합쳐도 175명으로, 정의당(6명)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에 올라도 처리까지는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8개월(240일)이 소요된다. 국회 문턱을 넘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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