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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제주 입도세(入島稅)/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제주 입도세(入島稅)/황수정 수석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23-04-19 01:20
업데이트 2023-04-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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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는 ‘창문세’(window tax)를 걷었다. 그 전에는 ‘난로세’가 있었다. 조사관이 집 안에 들어와 난로를 세는 부과법에 주거 침입 불만이 높자 등장한 게 창문세였다. 집 바깥에서 창문 개수대로 매긴 세금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그럴 리가.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려고 창문을 억지로 줄이거나 아예 없앴다. 집 안에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안 되니 없던 질병들이 생겼다. 모서리에 창문 하나를 만들어 방 두 개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등 ‘탈세 꼼수’가 허다했다. “천국의 빛에도 세금”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이 유행했을밖에. 창문세를 모방한 프랑스는 한술 더 떠 집안의 문에도 세금을 매겼다.

세금의 역사에서 창문세는 두고두고 이야기 소재다. 황당하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기원전 2500년의 수메르 점토판에도 세금 납부 영수증이 나온다. 그러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금에 투영된다 해도 틀리지 않다.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환경 이용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교통 혼잡, 대기오염, 쓰레기 등의 발생 비용을 나눠 내게 하는 사실상 ‘입도세’다. 몇 년 전의 용역 결과로는 관광객 한 사람의 평균 부담액이 8170원쯤 된다. 분담금 도입에 속도를 내는 제주도는 ‘입도세’라는 명칭을 굳이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런저런 논란은 당장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만 입도세를 받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바가지 물가부터 잡으라”는 원색적 비난도 나온다. ‘수혜자 원칙’에 따라 관광객 유치로 수익을 얻는 제주도가 부담할 문제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상반기 중 입법안을 내겠다는 제주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관광세 부과가 세계 추세”라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 하와이도 관광객들에게 입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화했다.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은 1년간 유효한 관광 허가를 얻으려면 50달러(약 6만 6000원)를 내야 한다. ‘좋은 세금’, ‘나쁜 세금’, ‘불가피한 세금’ 사이에서 여전히 뒷말이 많다. 제주 입도세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2023-04-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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