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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 또 뒤바뀐 인사청문회법…국회 검증 강화·대통령 인사권 보장

[법안 톺아보기] 또 뒤바뀐 인사청문회법…국회 검증 강화·대통령 인사권 보장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4-14 20:11
업데이트 2023-05-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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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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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면 국회는 또 ‘청문회 정국’에 들어선다. 지난 20대 국회가 57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중 용어 손질 1건 외 모든 법안을 폐기한 데 이어 21대 국회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문회법 개정안은 35건이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1건을 제외하고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현행 청문회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단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다르다. 야당 시절에는 국회의 검증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를 추가하고, 여당이 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尹대통령 당선 이후 여야 공수교대
민주당은 국회 청문 권한 강화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 정중동
민주당도 文정권 때는 ‘현행 유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문회법 개정안도 지난해 3월 윤 대통령 당선 전후로 다르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발의된 13건 중 12건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이다.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제출 의무와 위증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쏟아냈다.

청문회 추가 대상으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 통계청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법안에 담겼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교위 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장관급 공직이다. 이배용 초대 위원장의 친일 논란에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이 이 위원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통계청장을 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도 냈다. 민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 통계 왜곡 및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며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해 대통령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가 정치 논리에 휘말려 신뢰성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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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준비하는 국무위원
대정부질문 준비하는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임명동의안 또는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허비하는 시간을 제외해 실질적인 청문 기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반대로 윤 대통령 당선 전 발의된 청문회법 개정안은 21건 중 19건이 국민의힘 작품이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청문회 위증 처벌 강화, 사전검증 절차 추가,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 강행 제동 등의 개정안을 쏟아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이에 맞서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 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개정안(홍영표 대표발의, 김병주 대표발의) 2건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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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 인사 청문 제도 첫 도입 후 10년 차인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일의 짧은 청문 기간으로 인해 급박한 청문 과정 ▲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 ▲증인 불출석 문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중된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 수단 부재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꼽았다. 10년이 더 지난 현재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결국 여야가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허점을 정치적 득실로 연결짓느라 20년 넘게 공수를 바꿔가며 ‘미해결’ 상태로 두고 있는 셈이다. 21대 국회가 ‘인사청문 내로남불’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 남짓이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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