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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 ‘기밀 유지’로 공전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 ‘기밀 유지’로 공전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4-14 17:57
업데이트 2023-04-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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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는 모습. 통일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는 모습. 통일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기밀 열람 제한으로 재판은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도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등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약서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서약서에는 ‘기밀을 누설하면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등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이나 국방부 생성 기밀인 경우 검찰에서도 자유롭게 열람·등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허락한다면 최대한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로는 공소사실 요지와 변호인 의견을 듣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다음달 2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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