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A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조사 결과, A총경은 B씨에게 사적인 화환 배송을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B씨를 부당 인사 조처했다.
다만 경찰청은 A총경의 행위가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하고,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