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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13 17:35
업데이트 2023-04-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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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0명 표 대결…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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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 1명으로 부결됐음을 알리고 있다. 2023.04.13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 1명으로 부결됐음을 알리고 있다. 2023.04.13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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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쌀 판매대 모습. 2023.4.13 연합뉴스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쌀 판매대 모습. 2023.4.13 연합뉴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처리 문제 등을 놓고 1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 회동’을 마친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회 입법권을 의장과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며 “여당이 야당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이해관계자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도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강행을 예고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가 결국 공명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민주당의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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