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흔들릴 정도로 폭행”…고속도로 하차 사고 직전 상황

“택시 흔들릴 정도로 폭행”…고속도로 하차 사고 직전 상황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2 17:37
업데이트 2023-04-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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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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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택시에서 내린 뒤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승객이 사고 직전 택시기사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20분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7.6㎞ 지점에서 도로 위를 걷다가 달려오던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였다.

이 충격으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1시간 전 A씨는 순천시 조례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와 실랑이를 벌였다.

식당을 나선 뒤에는 인근에 주차된 차량 차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A씨의 지인이 말려 시비가 붙은 차주와는 원만히 해결했고, A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그를 택시에 태운 뒤 귀가 조치시켰다.

경찰이 사고 직전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고속도로 부근에서 횡설수설하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택시기사의 만류에도 욕설은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차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폭행이 이어졌다.

택시기사는 신고를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세웠다. 기사가 112에 신고접수를 하던 중 A씨가 갑자기 택시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들었다.

A씨는 고속도로 1·2차선 사이를 비틀대며 걸어가다 2차로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먼저 치여 쓰러진 뒤, 뒤따라오던 차량에 또다시 치였다.

A씨가 도로 위를 100m쯤 걸어가다 사고가 났다는 것이 택시기사의 진술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택시기사와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과실 여부도 조사 중이다.

다만 차량 내부 폭행으로 2차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 고속도로에서 보행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운전자들의 과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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