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은행·증권사 안 가도…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 안 가도…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4-10 00:58
업데이트 2023-04-10 00: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르면 이달부터 모바일로 처리

이르면 이달 중에 부모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 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주민등록상 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 개설 업무를 할 수 있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차례로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은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송수연 기자
2023-04-10 1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