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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 뇌물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06 18:45
업데이트 2023-04-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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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 시장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 …내달 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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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 고법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 박씨(뇌물 혐의 포함해 1심 징역 7년 4월)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 구속했다.

은 전 시장 측은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와인과 현금 등도 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은 전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공인으로서 뇌물죄로 법정에 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증언밖에 없다.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가 감당해야 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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