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판결에
“아버지가 마음 더 아파하실 듯”
“법적으로 싸우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심정을 올렸다.
이어 조씨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캡처
조씨가 항소를 한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예측이다.
조씨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앞으로 30일 후, 내달 6일 후에야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되고, 취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여기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를 마쳐야만 조씨가 2년 전 취득한 의사면허 역시 의료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조씨의 판결 관련한 질의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로 조민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또 의사면허 취소 처분 권한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