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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4-06 11:45
업데이트 2023-04-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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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절차 하자 없고, 정겸심 형사재판서 취소사유 인정”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정지…당분간 의사 면허 유지
조 씨는 “납득할수 없는 부분 다툴 것…면허 있는 동안 의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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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하는 조민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민 지난달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 당사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허가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교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등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충분히 인정된다. 반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 측은 의전원 입학허가취소가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학허가취소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입시의 공정성,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일반의 신뢰 등 입학허가취소 처분의 공익적 필요를 고려할 때, 그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며 받이들이지 않았다.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라는 판단이 나오자 지난해 4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취소를 결정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당시 모집요강이 근거다. 이에 조 씨는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조씨는 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지만, 당분간은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 취득도 취소된다. 다만, 지난해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당장 의사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조 씨가 항소와 함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판결이 나기 전부터 의사로서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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