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원전 수출 제동 정황…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어”

美, 한국 원전 수출 제동 정황…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4-05 20:39
업데이트 2023-04-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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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국 법인이 신고서 제출해야”
한수원 “공개 입찰 예정대로 진행”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있는 신한울 1·2호기 전경. 2000년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뒤 22년 만인 이달 7일 상업운전을 본격 가동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있는 신한울 1·2호기 전경. 2000년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뒤 22년 만인 이달 7일 상업운전을 본격 가동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기 위해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에 제출했지만, 미국 측이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 법인(US persons)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수원의 체코 원전 독자 수출을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만 받아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미국 측이 불승인 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제동을 건 게 전혀 아니다”라면서 “미국 수출통제 절차상 미국 기업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공개 경쟁입찰 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4일(현지시각)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 미국 연방 규정 10장 810절에 따라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 법인이 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으면 체코 원전 수출을 막거나, 체코 정부가 한수원에 미국 동의를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체코 원전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수원을 고소했다. 반면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 협의 중인 한국형 원전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체코 원전 수주 입찰서를 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 등에서 제3국 원전 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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