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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채업자 협박 못이겨 200억 짜리 땅 날려” vs “정당한 대출”… 전·현직 경찰 뒷돈 주장도

[단독]“사채업자 협박 못이겨 200억 짜리 땅 날려” vs “정당한 대출”… 전·현직 경찰 뒷돈 주장도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4-05 09:48
업데이트 2023-04-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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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5억여원 사채 썼다가 사업부지 임의경매
“처음엔 투자한다고 했다가 대출금 갚아라 협박”
“사채업자, 회사 주식 매매계약 이후 이행 않아”
전·현직 경찰 현금 편취·뇌물수수 정황도
사채업자 측 “정당한 대출이었고 연체로 인해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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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워터파크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토목 공사를 진행한 경북 영천시 청통면 사업부지 전경.
A씨가 워터파크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토목 공사를 진행한 경북 영천시 청통면 사업부지 전경.
사업자금 5억여원을 사채로 빌려쓰는 과정에 사채업자의 꾐에 빠져 현재 시가 200억원 짜리 관광휴양시설 부지를 경매로 날렸다는 한 건설업체 대표의 고소장이 최근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특히 고소장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전직 경찰이 뇌물을 받고 금품을 편취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어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신을 사채업자 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지난달 1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사채업자 일당의 사기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명예까지 훼손됐다.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12월 이듬해 3월경까지 사채업자 B씨 일당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 정도를 빌렸다. 경북 영천시 청통면에 워터파크 등 관광휴양시설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한 자금 부족이 원인이었다.

A씨는 “처음에 B씨 측에서 70억원을 투자할테니 지분을 달라는 제안을 해 와 이를 수락한 것이 화근이 됐다”며 “B씨가 투자금이라며 1억3000만원을 일방적으로 회사 계좌로 입금한 2달 뒤 ‘당장 돈 갚으라’고 협박했다. 협박에 못이겨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들의 ‘땅 빼앗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B씨 등은 돈을 더 빌리지 않으면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겁박하며 일방적으로 25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후 B씨 등은 A씨와 자신이 또다른 사채업자 C씨로부터 각각 5억원을 대출, 총 10억원을 빌리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A씨 소유의 관광휴양시설 부지와 제3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C씨에게 공동담보로 제공했다. 이어 C씨는다시 B씨 일당 중 한명에게 5억원을 빌린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A씨 사업부지에 자신이 채권자로 등기된 근저당권을 B씨 일당에게 담보로 제공, 같은 액수의 근저당권부질권을 등기했다. 근저당권부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의미다. 사실상 B씨 일당과 C씨의 채권채무관계가 서로 물고 물린 셈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앞서 빌린 돈을 제하고 송금받은 돈은 2억7000만원이었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애초부터 B씨는 C씨에게, 또 C씨는 B씨 일당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다. 차용증을 위조해 사업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 등이 마지막엔 ‘30억원을 갚으라’고 협박했고, 결국 23억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최고액 23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며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경북도로부터 사업 인허가가 나면서 금융권 저금리 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려했지만 B씨 등이 근저당설정과 근저당권부질권을 풀어주지 않아 대출도 막혀버렸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이후 B씨 등은 ‘23억원 분할지급’ 건과 별개로 A씨에게 추가로 5억원 대출을 제안해 채권최고액 6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은 3억5000만원만 입금했다. B씨 등은 해당 거래의 연체를 명분으로 임의경매를 신청, 채권최고액인 6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분할 지급하기로 한 23억원을 더하면 B씨 일당이 거둬들인 돈은 총 29억5000만원에 이른다.

B씨 등은 또 A씨의 진정으로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진정을 취하하면 회사주식을 30억원에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B씨 등은 A씨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여 진정을 취하하자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경찰 내사 과정에서 경찰관 D씨 등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또 전직 고위 경찰 간부 E씨 등이 B씨 측의 처벌을 자신하며 자신에게 접근해 1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뇌물에 대해선 녹취록도 있다.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통화에서 “7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적도 없었고 A씨가 돈이 급해 빌려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지 몰라도 정당한 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었고 모두 A씨 동의를 받아 진행됐다. 부동산 경매도 A씨 연체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말 고소인 A씨 등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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