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 2000원”…사상 처음 1만원대 돌파 촉각

노동계 “최저임금 1만 2000원”…사상 처음 1만원대 돌파 촉각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4-05 01:35
업데이트 2023-04-0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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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18일 첫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 적용’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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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가 오는 18일 열린다. 최대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지다. 양대 노총은 일단 올해보다 약 25% 오른 1만 2000원을 노동계 안으로 제시하면서 사용자 측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예고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18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올해 최저임금 시급(9620원)보다 24.74% 오른 1만 2000원(월급 250만 8000원, 209시간 기준)을 내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 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2년 연속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한다. 2000년 이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2.75%), 2020년(2.87%), 2021년(1.5%) 등 세 차례였다.

올해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도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경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보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차등 적용을 강하게 반발해 왔다.
곽소영 기자
2023-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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