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끼려다 벌금 50만원”…하이패스 205차례 ‘패스’한 30대

“아끼려다 벌금 50만원”…하이패스 205차례 ‘패스’한 30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4-04 17:44
업데이트 2023-04-04 17: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고속도로 하이패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고속도로 하이패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6년 동안 200차례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205차례 하이패스 통행료 56만 3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충전식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요금소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