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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등 면직 직원들에게 수당 지급한 금감원… ‘유령 직위’ 운영도 적발

비리 등 면직 직원들에게 수당 지급한 금감원… ‘유령 직위’ 운영도 적발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4-04 15:34
업데이트 2023-04-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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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유죄 직원에 해고수당
소비자 권리 제한하는 은행 감독업무 소홀
적법적차 없이 디지털 포렌식…감사원, 관련자 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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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청사.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청사.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 등에게 국장·팀장급의 ‘유사직위’를 주는 방식으로 46명을 초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이후 채용 비리, 차명 거래, 금품수수 등으로 면직된 직원들에게 해고 예고수당 25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 15억원을 부당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금감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지자체에 직원들을 파견하면서 ‘대외관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제상 정식 직위가 아닌 유사 직위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 지자체에 금융 자문 등 명목으로 파견된 ‘유사 국·팀장’ 직원 86명이 작성한 문서는 41개에 불과할 만큼 업무실적이 미흡했다.

이 중 일부는 무단 결근하는 등 복무규정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유사직위를 두지 말라는 감사원 지적이 2009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나 있었으나 금감원은 2017년 이후에도 이런 자리 5개를 늘려 현재 46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퇴직자에 지급한 보수 내역을 점검한 결과, 퇴직월 하루만 근무해도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등 199명에게 총 15억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직원의 위탁교육비에 사적 모임용 회비도 포함해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에 유사 직위는 폐지하고 복무 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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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또 금감원은 은행들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데 대해 실태 점검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 은행이 예금자 관련 비용인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의 가산금리에 반영하는데도 금감원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2017∼2021년 예금보험료 3조 4000억원, 지급준비금 1조 2000억원을 ‘법적 비용’ 명목으로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예금성 상품을 위한 비용”이라며 “금감원은 은행의 자율성 존중 등을 이유로 이같은 비용의 부적정한 반영을 분석·점검하거나 조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재산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오른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제도)을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하는데도 금감원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 증권사가 사실상 똑같은 펀드를 투자자 49인 이하로 ‘쪼개기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도 ‘발행일에 3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증권이라며 금감원이 제재를 면제한 사례에는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펀드가 투자자를 50인 이상 모집하면 공모펀드, 49인 이하를 모집하면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공모펀드는 엄격히 규제되지만,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금감원이 검사·감독업무를 할 때 적법절차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금융사에서 ‘데이터 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에 이를 근거로 전자감식(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며 관련 운영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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