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가족이 신고… 경찰, 지난 23일 이어 다시 긴급체포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지난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당일 오후 3시 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 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 씨 가족은 오후 5시 40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남 씨는 앞서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