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대장지구 송전선 지중화 이행명령취소 소송 패소 확정

성남의뜰, 대장지구 송전선 지중화 이행명령취소 소송 패소 확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3-31 16:07
업데이트 2023-03-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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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지중화해야…대장지구 ‘완전준공’ 상당 기간 지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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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대장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대장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연합뉴스
특혜 의혹을 받고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대장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성남의뜰은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해야 하는 데다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구 내 미비사항 보완공사와 특혜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완전 준공 승인은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지연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3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항소 기각) 판결한 원심(2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성남의뜰은 지난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지 않았고,이에 환경청은 2020년 2월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면서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 같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이행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선로 지중화)을 불이행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이 같은 미이행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성남의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시행사의 송전선로 지중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는 그동안 송전선로 지중화 미이행을 비롯해 준공검사 미비사항 발생,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2020년부터 성남의뜰이 신청한 준공승인을 여러 차례 반려했다.

준공 승인이 나면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이미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간 민간사업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해당 송전선로가 모두 지중화될 때까지 개발사업 완전준공 승인이 늦춰지면 입주민의 불편이 큰 만큼 성남의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비사항 보완공사를 마치고 준공승인을 요청하면 송전선로 지중화가 필요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구역에 대해 우선 부분준공 승인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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