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국이 먼저 권도형 인도 청구 ? 아니다. 우리가 먼저”

법무부 “미국이 먼저 권도형 인도 청구 ? 아니다. 우리가 먼저”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3-30 18:16
업데이트 2023-03-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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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엄벌할 수 있는 미국 보내라” 여론은 단견
수많은 피해자들 변제 위해 한국 송환 꼭 필요
“사법주권” 집착하는 몬테네그로 당국 설득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어느 나라가 먼저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몬테네그로 유력 일간 ‘비예스티’는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법무부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30일 반박했다. 법무부는 권 대표가 지난 23일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된 뒤 곧바로 다음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나 코바치 장관 모두 송환국 결정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했다고 해서 권 대표 신병 확보에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코바치 장관은 29일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어느 나라가 먼저 인도를 청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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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경찰관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경호하고 있다.  포드고리차 AP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경찰관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경호하고 있다.
포드고리차 AP 연합뉴스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국제법에 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인도를 요청하면 범죄의 심각성이나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코바치 장관도 회견에서 “범죄의 심각성, 범행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에서 한발 앞섰더라도 범죄인의 국적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코바치 장관 역시 “현 단계에서 두 나라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가 뒤늦게 가세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한국이 미국이 권 대표 송환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권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며 자국 송환을 위해 분주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이 있고, 한국은 이 나라에 대사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세르비아 대사관이 몬테네그로를 관할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8일에는 세르비아 대사관 관계자가 몬테네그로 외교부·법무부 당국자들과 잇따라 면담하고 포드고리차 외곽의 스푸즈 구치소에 수감된 권 대표를 접견하는 등 분주히 나서고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국내 송환 여부는 우리 법무부가 얼마나 강력한 혐의와 증거를 제시해 몬테네그로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권 대표가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만큼 기소나 재판, 양형에서 훨씬 엄중한 미국에서 사법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게다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국내 기준과 법도 아직 없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국내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변제를 위해서도 국내 송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권 대표가 미국으로 먼저 송환되면 그곳에서 재판받고 형기를 채운 뒤 다시 한국에서 재판받게 되지만 한국에 차례가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외교전 다툼과 별개로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대표의 위조여권 혐의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 뒤 송환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문제다. 권 대표가 항소 등을 하고 3심까지 끌고가면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는 하세월이게 된다.

따라서 법무부로선 몬테네그로 당국이 사법 주권을 지키겠다고고집하는 것을 그만 두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한국에로의 송환이 절실하다는 점을 설득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더해져 있다. 미국과의 경쟁에만 매몰될 일은 아니란 점을 법무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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