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직후 체포된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려던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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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이날 오전 6시 3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2018년 9월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은 서부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신문 결과를 토대로 체포 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만료 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취재진에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5년여 동안 귀국하지 않은 데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구성한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지만 의혹을 규명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당시 지휘라인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일각에서는 (조 전 사령관이) 정권이 바뀌자 면죄부를 얻기 위해 귀국했다는 의심이 나온다”면서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 전 대통령 등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이들도 신병을 확보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