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3-27 19:07
업데이트 2023-03-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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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대표 측 “권도형과 초기에 결별,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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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유튜브 캡쳐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유튜브 캡쳐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7일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중재·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으로 창립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혐의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중재·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신 전 대표 측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 중 자발적으로 귀국해 10개월간 수사를 받았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교해 주된 범죄 혐의가 기본적 사실관계나 실질적 내용에서 달라지지 않고, 권도형과 테라시스템 초기에 결별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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