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4512회’ 담배 피우러 나가”…日공무원 ‘감봉’

“근무 중 ‘4512회’ 담배 피우러 나가”…日공무원 ‘감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3-27 15:58
업데이트 2023-03-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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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자주 비운 공무원 ‘징계’
60대 공무원 6개월 감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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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서울 시내 빌딩 뒤 배수로가 연결된 자갈밭에 가득한 담배꽁초를 한 미화원이 청소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위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서울 시내 빌딩 뒤 배수로가 연결된 자갈밭에 가득한 담배꽁초를 한 미화원이 청소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일본 오사카부 재무성 소속 공무원 3명이 ‘흡연‘으로 징계를 받았다.

2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3명이 흡연으로 징계받았다고 전했다. 오사카부는 지난해 9월 재무부 남성 직원 3명이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들에게 구두로 경고했지만 계속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나가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직원은 61세 남성 감독관급 공무원으로 그는 6개월 감봉 조치에 처했다. 그는 재직 14년 6개월 동안 총 4512회(355시간 19분)에 걸쳐 근무 중 직장을 벗어나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사무소 내부의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곳에서는 2018년에도 같은 이유로 남성 직원 6명이 흡연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오사카부는 이후 근무 중 흡연에 대해 ‘직무 전념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로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다고 직원에게 고지했다.

참고로 오사카부는 청사 내의 흡연을 금지하고, 휴식 시간 등에 주변의 흡연 구역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흡연 구역이 너무 먼 경우 등에 있어 휴게시간 엄수가 문제가 된다. 2018년 훈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청사 인근의 민간 건물 흡연실을 이용하느라 15분 정도가 걸리면서 비흡연자 동료와의 근무시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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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의 대표적 관광지인 신세카이 혼도리 상점가. 김태균 기자
일본 오사카의 대표적 관광지인 신세카이 혼도리 상점가.
김태균 기자
‘담배타임’ 갈등…금연 휴가 도입도
최근 일본 도쿄의 컨설팅기업 시키가쿠가 직장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일본의 20·30대 직장인이 49.2%는 “우리 회사에는 ‘일하지 않는 아저씨’가 있다”라며 “반복해서 간식이나 담배를 하거나 화장실 들락거리기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라고 답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 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아저씨(하타라카나이 오지상)’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 마찰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응답자들은 상사가 하타라카나이 오지상이 된 원인에 대해선 “일할 의욕이 없어서(45%)”, “연공서열제에 따라 성과를 내지 않아도 급여가 오르니까(41%)”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30%는 ‘나중에 자신도 하타라카나이 오지상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일본 도쿄의 한 마케팅 회사는 비흡연자 직원들에게 최대 6일간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스모크 휴일’ 제도를 도입해 화제가 됐다.

비흡연자 직원들이 사내 신문고를 통해 흡연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운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흡연자 직원들이 흡연실에서 업무 관련 얘기를 나눈다는 점을 참작해 처벌 대신 비흡연자 직원들에게 보상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흡연을 하는 직원들이 한 해 동안 약속(금연)을 성공적으로 지킬 경우 6일의 추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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