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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총 든 사람 있어요”…경찰 출동하게 만든 연극단원

“지하철에 총 든 사람 있어요”…경찰 출동하게 만든 연극단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김기성 기자
입력 2023-03-26 17:54
업데이트 2023-03-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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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소품 모형총 들고 지하철 탄 40대 남성 입건
가짜총 표시하는 ‘컬러파트’ 없어서 오해 일으켜
현행법,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 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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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총기류 등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모형 총기류 등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한 연극단원이 모형총을 들고 지하철에 탔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문제의 연극단원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쯤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지하철 4호선 열차에 탑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A(41)씨를 체포했다. A씨는 112신고 내용처럼 총을 들고는 있었지만, 진짜 총이 아닌 연극용 소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극단원인 A씨는 당시 공연에 사용하는 소품용 모형총을 소지한 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와 같은 칸에 있던 한 승객이 그가 실제 총을 소지한 것으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모형총은 쇠 파이프로 만들어져 멀리서 봤을 때 사냥용 엽총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실탄을 발사하는 기능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모형총이 말 그대로 총의 모양만 흉내 낸 수준이어서 살상 위험은 없지만 해당 총기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발사 기능이 없는 모형총이더라도 이를 휴대하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외관의 유사성을 이유로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모형총 동호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공공의 안전 유지라는 목적에 비춰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모형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컬러파트’를 부착해 실제 총기가 아니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컬러파트는 총구·총열을 주황이나 노랑 등 눈에 띄는 색으로 덮는 플라스틱 부품을 말한다.

A씨가 들고 있던 소품용 모형총에는 컬러파트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이에선 허술한 부분이 보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근접한 거리까지 가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총의 외관이 실제 총포로 충분히 오인할 만큼 유사한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김기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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