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땐 ‘새 양곡법’ 추진 예고… 강행·거부 악순환 우려
정부·與 “매입비 부담” 반대에도野 ‘이재명 1호 민생법’ 단독 처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3.23. 도준석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안을 제출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온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인 2016년 5월 이후 7년 만의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낼 경우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수(169석)로는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대체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이날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가결’로 가닥을 잡고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력이 있다. 찬성하면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반대하면 ‘부패를 옹호한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미룬 오는 30일에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개특위가 마련한 세 가지 안 가운데 전원위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하종훈·최현욱·고헤지 기자
2023-03-2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