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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한 한국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한 한국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3-23 16:42
업데이트 2023-03-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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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1일 스웨덴이 유럽연합(EU) 대표로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은 남북 대화 상황 등 특수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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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지난해 11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 뉴시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지난해 11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 뉴시스
초안에는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연관된다고 해석할 만한 부분도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명기했는데,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지난해 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처음 명시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총회에 제출된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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