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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심의 독립성 강조한 공정위, 제재 면한 효성… “사실 확인 엄격히”

조사와 심의 독립성 강조한 공정위, 제재 면한 효성… “사실 확인 엄격히”

박기석 기자
박기석,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3-23 00:53
업데이트 2023-03-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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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지원 위법성 판단 못 해”
조사 뒤집고 전원회의서 종결
효성과 같은 사례 더 나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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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과 같은 제재를 전혀 내리지 않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조사를 담당한 심사관은 위법한 지원이라며 제재를 요구했지만,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며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공정위 내 엄격하게 분리된 조사와 심판 기능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무혐의’는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효성이 2011~2018년 워크아웃 대상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이익을 과도하게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진흥기업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워지자 대주주인 효성은 진흥기업과 공동 수주에 나섰다.

공정위 심사관은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 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가운데 9건의 경우 효성이 주간사면서도 진흥기업에 지분율 50% 이상을 배정하며 수주·시공에서 기여한 정도보다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원들은 효성이 독립된 제3의 업체와 공동 수주를 하거나 중간하도급을 준 사례와 비교해 진흥기업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 그 결과 얼마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다르게 무혐의나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공정위는 사건의 조사는 사무처, 심의·의결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두 기구가 공정위라는 하나의 조직 내에 있어 심사관의 조사 결과가 전원회의에서 그대로 추인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심의·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사와 심판 부서 간 분리 운영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이번 사건처럼 심사관의 조사 결과를 엄격하게 심의해 결과를 뒤집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심결의 분리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원회의가 심사관의 조사 내용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이영준 기자
2023-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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