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계정 나눔” 친절한 댓글, 아동성착취범의 미끼였다

“유튜브 계정 나눔” 친절한 댓글, 아동성착취범의 미끼였다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3-22 16:14
업데이트 2023-03-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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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보는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피해자 물색
스마트폰 원격조정 앱 설치하도록 유도 후 범행
피해 부모에게 영상 유포 협박하며 거액 요구
경찰, 미국 수사기관 공조로 불법체류자 A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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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댓글로 10대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만든 A(21)씨가 미국에서 붙잡혀 지난달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유튜브에서 댓글로 10대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만든 A(21)씨가 미국에서 붙잡혀 지난달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2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당시 10세인 B양 등 아동 4명에게 접근하여 신체 노출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대 등이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들에 ‘구독자 590명 계정 나눔 합니다’는 등의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들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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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올린 유튜브 댓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올린 유튜브 댓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댓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열 온도를 재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테스트를 이유로 피해자들이 옷을 벗게 만든 후 원격조정 앱으로 신체노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다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 ‘계정을 팔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13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21년 7월 피해 아동 부모의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와 공조해 미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A씨를 지난달 국내로 송환,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0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 갔지만, 가족 중에 유일하게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영상물의 삭제 지원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김기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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