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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부당지원’ 제재 없이 심의 종료… “사실관계 확인 어렵다”

공정위, ‘효성 부당지원’ 제재 없이 심의 종료… “사실관계 확인 어렵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3-22 07:59
업데이트 2023-03-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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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진흥기업에 이익 몰아줘” 판단했지만
전원회의 “유리한 조건인지 확인 어려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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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공정위 내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은 위법한 지원이라고 봤지만, 심의를 맡고 있는 전원회의에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효성에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는 다르다. 무혐의는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혐의가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지만,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도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2020년 효성 부당지원 관련 신고를 받고 2021년 4월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 심사관은 2012∼2018년 효성(2018년 중공업·건설사업이 신설법인으로 이전된 후에는 효성중공업)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효성은 진흥기업의 대주주로,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해 경영실적 달성에 대해 책임을 분담키로 했다. 이에 효성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진흥기업과 공동 수주에 나섰다.

공정위 심사관은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 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가운데 9건의 경우 효성이 주간사면서도 진흥기업에게 지분율 50% 이상을 배정하며 수주·시공에서 기여한 정도보다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9건의 사업 매출액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이었다.

아울러 효성은 2013년 8∼12월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에서도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하도급 공사금액은 약 324억원, 매출이익은 13억 5000만원 규모였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원들은 효성이 진흥기업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줬는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법성 판단도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효성이 공동 수주 과정에서 계열사가 아닌 제삼자와 거래했다면 지분율을 어떻게 나눴을지 알 수 없어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에서 진흥기업이 작업 관리 등을 했기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봤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무혐의나 심의절차 종료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종종 있었다. 2020년에는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고 2021년에는 원주∼강릉 철도 공사 입찰 담합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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