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난해 산재 근로자 1493명 소송없이 권리구제

지난해 산재 근로자 1493명 소송없이 권리구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20 14:22
업데이트 2023-03-20 14: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로복지공단, 권리구제 보험심사위 운영
청구 후 60일 이내 결과, 별도 비용 없어

이미지 확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에서 정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에서 정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1493명이 소송없이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구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이 참여해 산재 보험과 관련한 처분을 검토, 시정하는 역할이다. 법원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비용이 수반되지만 공단의 심사 청구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별도 비용도 없다.

A씨는 사적인 시간·공간에서 재해를 당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돼 위원회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다. 출장 중 고향 집에서 잠을 잔 A씨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A씨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본가에서 자겠다고 사전에 보고한 점 등이 인정됐다.

B씨는 출퇴근 길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2급 지적장애인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근로자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서겠다”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