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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형수 1명 유지비가 9급 공무원 초임 연봉보다 많다”

[단독]“사형수 1명 유지비가 9급 공무원 초임 연봉보다 많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3-18 14:00
업데이트 202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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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지난 1월 26일 살인을 한 무기수로 교도소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만 남은 항소심 선고여서 민간인이 마지막 사형 확정을 받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사형수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가석방을 받아 밖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례는 있지만 살인죄로 복역하던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또 살인한 사건은 전례가 없다. 교화 가능성이 의문스러워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런 흉악범을 다룬 뉴스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놈들 밥 먹이고 싶지 않다”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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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수용거실.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사형수 연간 수용경비 3000여만원, 9급 초임 공무원 연봉보다 200만원 많아
밥값이 가장 많이 든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3000만원이 넘게 든다. 반면 9급 1년차 공무원 연봉은 2831만원이다.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200만원 더 많은 셈이다.

이는 재소자 평균 수용비로 사형수는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 죽기 전까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보다 더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경비는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 간접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 의료비 등 직접경비로 나뉘는데 직접경비 중 급식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은 민간인 사형수는 모두 55명이다. 연간 수용비로 총 16억 5000만원이 든다는 얘기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확정 사형수 23명의 형이 집행된 이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판사들이 사형 선고를 꺼리면서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마다 3~10건씩 사형 확정 판결이 나오다가 미집행 10년이 흐른 2007년 국제앰네스티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 이후 뚝 떨어진 뒤 2015년 판결 이후 완전히 끊겼다. 마지막 사형수는 대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장모씨다.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씨는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A(20·징역 14년)씨, B(28·징역 12년)씨와 함께 감방 동료인 박모(당시 42세)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9년 12월 밤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사고 싶다”는 자신의 인터넷 글을 보고 금을 팔려고온 남성(당시 44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금 100돈(당시 260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크로스백을 빼앗아 달아나 무기징역이 확정돼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이었다.

사형수는 법에 따라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자살방지와 교화를 위해 혼거수용도 가능한데 이씨는 혼거수용 상태에서 교화는커녕 살인을 저질렀다. 2000년대 초반 전화방 여성 등 20여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수용형태에 대해 법무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가 심리한 1심에서 “이유 없이 또 생명을 짓밟았지만 처음부터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다시 무기징역을 받았었다.

현재 무기수는 1300여명에 이른다. 전체 재소자 5만 2000여명의 2.5%로 매년 390억원이 넘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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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 3번째 ‘사형제 위헌’ 재판, 사형구형 범죄인이 헌법소원
한동훈 장관 “국민·인권보호 위해 (폐지) 신중해야”

사형 찬성론자들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 보호, 흉악 범죄 예방 등도 있지만 사형수 유지비 절감을 거론하기도 한다. 범죄인의 생명보다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2019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답변자의 51.7%가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법무부도 ‘사형제도가 일반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범죄를 예방하고, 집행함으로써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 사형제는 미국 등 선진국도 유지하고 있고, 야만적 제도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집행 요구 민원이 매년 끊이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사형제 폐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가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자 “사형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두 차례 모두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최근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청원서에서 “살인 행위를 범죄로 금지하면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천주교의 사형폐지 국회 청원은 2006년부터 다섯번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흉악범으로부터 국민 보호 내지 인권 보호 등을 감안한 (사형제 유지)입장을 견지했다.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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