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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속보]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3-17 13:16
업데이트 2023-03-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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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17 연합뉴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17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 후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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