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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당직 연거푸” 40대 경비원 사망…유족, 과로사 주장

“24시간 당직 연거푸” 40대 경비원 사망…유족, 과로사 주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3-14 11:06
업데이트 2023-03-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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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를 서다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의 유족이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 12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관리업체 소속 보안 직원인 4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씨가 24시간 당직 근무를 연거푸 서다가 과로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으로 수사 중”이라면서 “범죄 혐의점은 없고 유족이 시신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한해 50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을 개악해 장시간 집중노동을 제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관련해 사건 진정이 됐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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