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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다시 나눠달라” 구광모 회장 피소...LG측 “경영권 흔들기 용납 못해”

“유산 다시 나눠달라” 구광모 회장 피소...LG측 “경영권 흔들기 용납 못해”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3-03-10 15:58
업데이트 2023-03-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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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이 가족들로부터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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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LG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
LG 제공


재계는 이번 소송이 LG그룹의 경영권 다툼으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LG 측은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의 별세 이후 5개월간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합의서도 남아 있다”며 “상속이 법적으로 마무리 된지 4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의 요구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 회장은 원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하지만 구 전 회장이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여의면서 ‘장자 승계’ 전통을 따르는 LG그룹 승계를 위해 큰아버지인 구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돼 후계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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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구연경(왼쪽) LG복지재단 대표가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저신장 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에서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LG 제공
지난해 8월 구연경(왼쪽) LG복지재단 대표가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저신장 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에서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LG 제공


구 전 회장의 별세 직후 LG가의 전통에 따라 구 회장은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상속받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그룹의 전통을 따르면 당초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되어야 했으나 구 회장이 세 모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연경씨와 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았다”고 설명했다.

LG측 “4년 전 합의해놓고 문제제기, 이해 어렵다”
경영권 흔들려는 배후 세력 있는 건 아닌지 의심도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차례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9900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이번 구 회장 가족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LG 측은 “이미 4년 전에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분할한 상속 재산에 대해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LG 내부에서는 구 회장 가족들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경영권을 흔들려는 배후의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은 현재 지주회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경영권 다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또 ㈜LG 최대주주인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그룹을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1947년 창업 이후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이 많아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이나 회사 안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전해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런 가풍이 가족 간 합의를 통해 지켜지며 승계가 4세대를 내려오면서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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